군수장비 납품대가 ‘뒷거래’
군수장비 납품대가 ‘뒷거래’
  • 장현상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06.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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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용 소화시스템 규격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뒤 전역 후 해당 업체에 취업한 전직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중령 U(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변경된 무기 규격서로 전차제작 업체에 소화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생산원가를 부풀린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로 A업체 대표 P(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7년 6월부터 방위사업청 무기 규격담당자로 근무한 U씨는 A업체로부터 K-21 장갑차용 소화시스템 규격을 10개 무기체계에 대체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주면 전역 후 취업을 보장해주겠다는 청탁을 받은후 규격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느 것이다.
U씨는 이 대가로 법인카드를 포함해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아쓰다 2개월 뒤 전역, 연봉 6000만원에 A업체 영업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기술품질원 무기규격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U씨는 조건사항을 무시한 채 규정을 바꿨다고 경찰은 밝혔다.
A업체 대표 P씨는 규격 변경에 따라 사실상 독점 납품하게 되자 전차를 제작하는 B업체에 소화시스템 41억원어치를 납품하면서 생산원가 12억400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각 군의 지원을 받아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 개인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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