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실시된 학교정화구역(학교반경 200m내) 불법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모두 18곳의 유해업소를 폐업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3주 동안 단속된 유해업소는 성매매업소와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18곳으로 특별단속 기간 폐업조치 실적이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성매매업소 및 성인용품점, 휴게텔 등의 신·변종업소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위치할 수 없다.
이번 특별단속은 학교주변에서 단속을 피하여 음성적으로 자행되어 온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 뽑아 보다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시흥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불법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 한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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