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아파트 재건축 인한 각종 피해보상 요구 관련
안산시, 아파트 재건축 인한 각종 피해보상 요구 관련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7.02.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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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인정…시공사 배상 판결
아파트시공업체와 인근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빈번한 민원중 하나로 부각되었던 소음관련 분쟁에 결정적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상당한 재건축 붐이 예상되는 안산시에서도 상당부분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상문제로 인한 갈등에 구분을 두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조망저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 시공사로 하여금 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모 아파트(10층높이)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가 15층 높이로 재건축되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보상에 조망저해까지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조정결과가 주목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4일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피해 등 전형적인 환경피해에 추가하여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를 새로이 환경피해 및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회의를 열어 공사시의 소음은 최대 75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조망저해와 관련해서는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중요한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침해율이 100%에 가까운 세대들은 아파트의 후면 주방 쪽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그와 같은 정도로 침해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이 기존에 누리던 조망도 신청인들의 아파트 주위에 저층 연립주택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늘과 야산을 조망할 수 있었던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조망저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재정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됨을 밝힌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피 신청인측 아파트 주민들이 과거 신청인측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일 때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요구를 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다.
과거 주변 아파트공사장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주장하였던 주민들이 세월이 흘러 자신들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서 반대로 과거 소음 가해자였던 주민들의 보상요구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분쟁은 최근 도심지 재건축 공사가 빈번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접지역 내 소음분쟁은 피해보상을 통한 해결보다 시공사의 적극적인 소음저감수단의 강구와 함께 이웃간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 / 김균식 기자 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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