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에콘힐 1100억대 손실”
“광교 에콘힐 1100억대 손실”
  • 장현상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1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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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남부권역의 핵심광역상권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광교신도시에 추진중이던 에콘힐 PF사업이 좌초되면서 1,10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200억원에 달하는 민간 시행사의 대출금이자까지 대납했으면서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밝혀져 이 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 및 배임 의혹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에콘힐사업은 광교지구 117,511㎡(3만5,547평)의 부지에 토지대금 7,9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조 1천억원으로 백화점과 64층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 산업은행, 롯데건설 등 16개사가 공동출자한 공공-민간 합동형PF사업방식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개시 5년만인 지난 6월 25일 사업협약해지로 좌초된 이후 현재는 부지를 분할하여 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좌초로 인한 손실규모 및 특혜의혹과 관련 “에콘힐 사업협약해지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계약금 790억, 협약이행보증금 859억원 등 총 1,649억원을 몰취했기 때문에 공사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며 되레 협약해지로 에콘힐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주어 특혜를 준 것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좌초로 인해 모두 소진된 16개사의 총 출자금액 1,734억중 경기도시공사 출자분 251억원(14.46%)은 환수가 불가능하고, 2008년 에콘힐 공급당시 7,900억원에 달하던 토지가격이 재공급을 위한 토지재감정 결과 당초보다 21% 하락한 6,239억원으로 1,660억원의 가격차가 발생하여 이들을 합산한 1,910억원과 몰취한 1,649억원을 상계하면 261억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시공사는 공사 소유의 에콘힐부지를 담보로 SPC시행사인 에콘힐(주)에 총6회에 걸쳐 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ABCP발행을 위한 양도 담보를 해준데 이어 에콘힐(주)이 ABCP만기일인 지난 6월 2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ABCP재발행 부동의 및 사업해지를 의결하고 용지매매계약 자동해지와 함께 산업은행에 ABCP 대출금 3,700억원을 반납하였고, 이 반환금에는 대출원금 3,500억원과 이자 200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서 ‘공사에서 에콘힐에 투자한 금액은 출자금 251억원 외엔 없음'이라고 이자 대납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의 에콘힐사업 좌초로 인한 손실 규모는 최소 451억원에 달하고 부지를 임대했을 경우의 기회비용 손실 632억원까지 감안시 최대 1,084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수원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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