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언론소송 패소 잇따라
시흥시, 언론소송 패소 잇따라
  • 한상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1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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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한 지역언론사를 상대로 잇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정정보도 중재신청 등 법적 조치에도 불구, 패소와 조정불성립 결정이 나면서 시의 언론재갈 물리기가 도를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시와 A지역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관계자의 증언을 빌어 오연천 총장이 시흥캠퍼스 원점 재검토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문제 삼아 시는 지난해 4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 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한 시흥시가 패소했지만 시는 즉각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다시 소사-원시선 신천역 삼미시장 출구를 폐쇄해 달라고 시흥시가 건설사 측에 요구했다는 A언론사의 보도가 허위라며 지난 11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중재신청과 법원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출했다.
언론중재위는 최근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제기한 시흥시의 요구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A언론사 관계자는 “시가 정정보도 중재요청과 동시에 법원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론보도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민 B씨는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정홍보로 시와 밀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비를 챙기는 것과는 달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숨겨진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사에 법을 이용해 재갈을 물리려는 시흥시의 꼼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흥시청을 출입하는 상당수 언론인들도 “광고비를 무기로 한 시의 언론사 줄 세우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모든 발단은 홍보를 담당하는 시장 측근 인사의 시정 농단이 그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흥 한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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