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이용 성매매 여중생 불구속 입건
스마트폰 채팅 이용 성매매 여중생 불구속 입건
  • 한상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12.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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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해 직접 성매수남을 구한 뒤 성매매를 해온 여중생 A모(15·여)양 등 3명이 성매매 특별법과 아동청소법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또 성 매수를 한 남성 8명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에 가출한 A모양은 친구 2명과 함께 안산·수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시간당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등 그동안 벌어들인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용돈 마련을 위해 스마트폰 어플로 만날 장소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성매매를 해왔다며 성 매수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오양 등이 이용한 어플 ‘심심해톡’은 이용자가 연령제한이 없어 방 제목을 보고 접속해 이야기를 나누는 채팅방으로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서 관계자는 “가출여성 등 위기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 청소년 유관기간과 협조, 청소년에 맞는 성매매 예방교육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흥 한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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