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6일 ‘선배를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백모(16·중학3년)군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민모(17·고교1년)군 등 3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산S중학교 동창지간인 민군 등은 중학교 후배 백군이 평소 선배들을 욕하고 다닌 것에 감정을 품고 있다가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백군을 발견, 집단으로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와동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25일 오전 1시 30분께 인근 공원에서 이들을 붙잡아 폭력 사실을 자백 받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백군의 사체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백군이 현장에서 숨진 것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량서클에 가입 돼있거나 폭력전과는 없던 상태”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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