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청, 한우둔갑 판매 급증 불법행위 감시활동 강화
제2청, 한우둔갑 판매 급증 불법행위 감시활동 강화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7.03.2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전자 감별…브랜드 축산물 집중 검사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일반 식육점 및 음식점 등에서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 적발된 사례가 200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제2청은 불법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도 제2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식육점 등지에서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200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2청은 올해에도 한우둔갑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학교와 군납 등 집단급식소와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판매 보관중인 쇠고기를 대상으로 유전자 감별검사를 실시중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인증 우수농산물을 뜻하는 'G마크'가 부착된 양주골한우와 한우백년, 가평옻한우 등 브랜드 축산물에 대해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2청 관계자는 "광우병 등 질병발생시 신속한 추적과 한우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도축 가공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산화하는 '소 이력 추적시스템'을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다"며 "한우육의 투명한 유통과정 확보를 위해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 권태경 기자tk3317@

경인매일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