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인발급기 수수료 '꿀꺽'
법원, 무인발급기 수수료 '꿀꺽'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7.03.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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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액 총 19억여원…"손 안대고 코풀기" 비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원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되는 사무 60%가량이 법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기 때문이다.
1대당 수천만원의 설치비와 관리비를 들인 지자체들은 "수수료 일정액을 지자체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해 말 현재 1대당 2000만원 가량을 투입해 무인민원발급기 332대를 설치, 운영중이다.
또 발급기를 보수.관리하는데만 1대당 250만원씩 8억3000여만원을 매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수수료 수입마저 관리비의 60%~70%수준(1대당 162만원/총5억4000만원)에 불과해 도내 시.군은 해마다 3억원대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적자인 이유는 그나마 얼마되지 않는 수수료의 60%가량을 법원이 챙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A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처리하는 사무 대부분은 법원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이라며 "결국 법원은 발급기 유지, 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 안대고 코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민원발급수수료 수입 10억3000여만원의 61%인 6억2983만원이 이같은 이유로 법원으로 전액 이체됐다.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004년이후 가져간 수수료만 도내에서만 모두 19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를 합산하면 3년간 1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B군 관계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하면 법원의 인건비 또한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수수료를 지자체 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권시내기자 sinae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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