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구계기금 주민직접지원 축소
한강구계기금 주민직접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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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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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역이 주체돼 지역특성 살려야 효과적"
상수원관리지역 거주민들에게 현물로 직접 지원하던 한강수계기금이 앞으로 읍면이나 시군단위로 지원되는 등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한강유역관리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종합평가(2000~2005)’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자들은 현행 주민직접지원비는 유용 횡령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용역수행 책임자인 최상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역이 주체가 돼 지역특성을 살렸을 때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며 “자연환경 보전ㆍ회복이 기본이며 지역주민들의 사회ㆍ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간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은 4만여건으로 사실상 관리도 힘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아이템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직접지원비가 누적되면서 유용 횡령 등 직접지원의 부작용과 한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토론에 나선 김경민박사(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전문위원)는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게 현금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현물로 주는 직접지원비가 문제를 키워왔다.”며 “전기료감면 등의 간접적 지원도 생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석호씨(남양주시 환경보호과)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상수원보호구역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매년 배정받은 예산을 소모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성철박사(환경관리공단 유역관리처)는 “현행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수씨(광주시 환경보호과)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위한 대규모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박사(한국채권연구단 자산운용자문팀장)는 “지금까지 4만건이 넘는 사업을 해왔는데, 이는 관리청이 관리 할 수 없는 차원”이라며 “50%는 현금으로 주민에게, 50%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기원장은 “초기 직접지원을 바라던 주민들도 이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북 옥천의 경우 3개 마을이 기금으로 마을 발전 프로젝트 용역을 맡기려고 했으나 법규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원장은 “외국의 경우를 봐도 통리 단위의 소규모사업에서 읍면이나 시군단위의 중ㆍ대 규모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지원받던 주민들을 누가 나서서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원식 유역관리국장(한강유역환경청)은 “기금의 직접지원비는 보상차원이 아니라 직접지원비”라며 “이에 대해 당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먼저 홍보활동을 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남 정영석기자 ays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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