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피해자 지갑의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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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7.04.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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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공전 수사 범인 검거에 중요 '단서'
생활정보지 배달원이 주워 우체통에 넣은 강간살인 피해자의 지갑이 실마리가 돼 사건발생 45일만에 범인이 검거됐다.

1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오전 4시1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아파트 화단에서 A(37.여)씨가 성폭행당한 뒤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허벅지 등에서 범인의 정액을 채취,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DNA를 확보했다.

지난달 2일 생활정보지 배달원이 A씨의 지갑을 습득해 우체국으로 보내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이 결정적 단서로 인해 해결된 것.

경찰은 석씨로부터 범행경위와 지갑 유기사실을 자백받고 석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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