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수원지점을 수원 이의동 경기 R&DB센터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실내인테리어를 위한 1억8536만원 규모의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서 경기신보는 입찰참가자격을 '우리 재단의 입찰참가지명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신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건설업계는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것"이라며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내장공사와 전기공사 등 특허기술도 필요없는 인테리어 공사에 없어진지 오래인 60~70년대 입찰방식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분명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업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도 "특정업체와 신보관계자들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입찰비리 등 부정부패에 민감한 시기에 도대체 왜 이런 공고를 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항의가 일자 신보는 공고를 낸지 3일만인 지난 13일 오후 부랴부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경기신보 기획실 이근영 과장은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둔 것은 그동안 각 대리점의 실내인테리어를 해 본 협력업체 중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회계규정 상에도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건설업계에서 입찰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공고를 다시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신보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 꼴"이라며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김문수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공사계약관리 등을 위해 부패방지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