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직원 진정서 시에 제출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임신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께 차 안에서 직장 상사인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지난달 12일께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한 상태였던 A씨는 당시 지역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한 B씨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을 마신 B씨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시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실여부를 파악, 조만간 B씨를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원 신분상 공개할 수 없으며 관련 절차나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심의위원회 조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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