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사업 불합리 규제 정비
민간 투자사업 불합리 규제 정비
  • 양주 / 권태경 기자 tk3317@
  • 승인 2007.06.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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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동료의원 17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공여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이중삼중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공여지가 소재한 시도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만든 각종 종합발전계획안이 행자부로 제출되었지만, 국가재정여건상 지역에서 요구한대로 국비가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려면 규제완화와 같은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이번 6월 임시회에서 개정입법이 이뤄져야한다”며, “국회 행자위 조기 상정은 물론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해 공여지가 소재한 의원들과 협력하여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종합계획 승인 시 토지이용 규제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지원도시사업의 민간제안 가능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도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대상에 포함 ▲관광단지 지정 및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 가능 ▲종합계획에 따른 기획예산처 예산요구 및 지원규정이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위해 이미 5월부터 경기도, 행정자치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국회 행자위 전문위원에게도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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