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주민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가운데 9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로 남양주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반대 투쟁위원장 김모(42)씨를 긴급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한주택공사가 매립장 부지 주변 아파트 입주민 342명에게 지급한 보상금 35억여원 중 9억여원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또한 소각잔재매립장 설치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반대투쟁위원회에 동조하지 않는 이장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342명은 분양 당시 매립장 건립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보상금 22억여원과 손해금 13억여원 등 35억여원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별내면 광전리 일대 13만평에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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