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일벌백계 해야
공직비리, 일벌백계 해야
  • /서상준 기자 SSJ@
  • 승인 2007.06.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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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들이 국민을 무서워 할 줄 모른다.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단지 직장인일 뿐인 것이다.  지난 14일 경기도내 공무원 중 19명이 직장내 성희롱, 근무시간에 미성년자와 음란채팅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퇴출,정직’등 징계처리 되었다. 그런데 이번 징계대상 공무원 19명중 해임은 단 3명뿐, 나머지 공무원은 정직 외 경고, 견책으로 역시나 봐주기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수원시청 모 건설 담당공무원 3명은 2005년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공사 입찰에서 ‘설계도서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감점 부당처리’로 인해 정당하게 입찰한 모 업체가 선정부터 떨어져 484억의 공사수주를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경기도청 인사담당자는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실수’라며 징계를 내리지 않고 ‘경고’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한 도청 공무원 징계자 3명은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르고도 ‘견책’이라는 터무니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됐다. 제밥 그릇만 챙기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생각하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벌써 수차례 징계를 받고도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 한숨만 나온다. 불법행위를 저질로 놓고도 떳떳히 공직생활이랍시고 국민들의 혈세를 날로 먹는 공무원들, 부조리 공무원까지 퇴출을 반대한다고 나서는 생각없는 공무원 노조들... 다음 달 1일부터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이젠 지방자치의원들의 소환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비리공무원, 무능한 공무원들까지 주민소환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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