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큰코’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큰코’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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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등의 기부행위가 9월 21일부터 제한·금지되며, 선거의 모든 관리는 선거관리위원가 맡아 진행된다.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정관·규약에 따라 조합내부에서 선거를 관리했지만,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그동안 개별로 시행되던 조합장선거가 모두 한 번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선출직 선거 못지않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관내 7개 농협을 비롯해 광주축협과 광주산림조합이 대상이며, 후보자 수는 역대 선거에서 평균 3명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3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국에서는 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가 동시에 실시된다. 선관위는 과열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으로 금품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지역에서는 △곤지암농협 △광주농협 △도척농협 △오포농협 △중부농협  △초월농협 △퇴촌농협 △광주축협 △광주산림조합 등 총 9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9월 20일 현재 광주지역 9곳의 조합원 수는 1만 4,800여명으로, 광주농협이 2,5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산림조합도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24일~25일에 실시되며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2월 26일~3월 10일까지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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