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간부공무원 임신 여직원 성추행
양주시 간부공무원 임신 여직원 성추행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06.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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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양주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자 민주노동당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임신 9개월의 만삭인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A사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노당은 "고위공직자가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도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당초 A사무관을 상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검토했으나 성추행은 현행 법상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에 속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와 청렴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A사무관이 성추행을 행하고도 반성은 커녕 피해 여성에게 암묵적 협박을 가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로비를 벌인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A사무관의 처분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면 이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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