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확대 공급해야”
“자동제세동기 확대 공급해야”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0.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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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응급상황에 대비,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하는 응급의료기인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공급,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
광주시의회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계속되는 제232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등을 의원발의,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현자섭 의원은 이 조례에서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설치 의무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제세동기'란 자동심장충격기로서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다. 광주시에는 공공기관 43대, 민간설치 11대 등 총 54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광주지역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100명 중 7.9명이 생존한다는 분석이 경기도보건복지부에서 나온바 있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확대가 요구되자 예산을 확보, 추가적인 설치를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광주시의회 현자섭 의원(새누리당)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설치를 확대하고 개설자 및 관리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는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따라 시는 응급환자 보호, 응급 의료기관 설치운영과 응급이송 수단확보, 응급장비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게 되고, 비용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시를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현 의원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들이 응급상화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아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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