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버스 운행횟수 무단 축소 대원고속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광주시 버스 운행횟수 무단 축소 대원고속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1.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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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로 인가받고 83회 운행 과징금 1300만원 부과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횟수를 줄여 운행, 시민불편을 초래한 버스업체가 광주시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광주시 동원대학에서 서울시 잠실동을 운행하는 대원고속 500-1번 버스가 제멋대로 운행횟수를 줄여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나 시가 대원고속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차간격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원고속 500-1번 버스는 평일 108회, 주말 및 공휴일 77회 운행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의 점검결과 500-1번 버스는 평일인 지난달 1~2일 83회 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공휴일인 10월3일에는 54회 운행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운행횟수 감차는 계속 이어져 10월 4일 68회, 5일 55회, 6~7일 83회, 8일 82회, 9일 55회 등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대원고속이 인가된 운행횟수보다 수십회 적게 운행해 시민들은 지각사태를 빚는가 하면, 오지않은 버스를 하세월 기다리며 화를 삭혀야 했다.
시민들은 “출근시간 9분, 그외 시간 15분의 배차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500-1번 버스가 출근시간에 20~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시는 실태조사를 벌여 대원고속이 인가된 운행횟수보다 적게 운행한 것을 확인하고 최근 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주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지속적으로 운행실태를 조사해 대원고속의 미준수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 으며, 1주일 단위로 조사를 벌여 버스의 정확한 배차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원고속은 경기도 감사결과 500-1번 버스 외에 타 노선버스에서도 미준수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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