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의 이상한 계약
킨텍스의 이상한 계약
  • 고양 / 임창무기자 icm@
  • 승인 2007.07.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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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상한 관심을 끌며 개관2주년을 맞고 있는 컨벤션시설 킨텍스(KINTEX)가 정관에도 없는 ‘런닝개런티’제도를 채택해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장수’ 우화를 연상시키고 있다.
킨텍스는 지난 21일부터 8월20일까지 60일간 킨텍스내 옥외행사장에서 물놀이 행사가 펼쳐진다고 했던 ‘2007 워터 페스티발’이 본보(6월25일, 27일보도)의 지적으로 옥외행사장이 아닌 시민의 편익을 위해 킨텍스 2단계부지를 주차장으로 지정해 사용하는 주차장인 것이 밝혀져 관할구청이 물놀이 행사의 인가는 절대불가한 지역이라며 1차 계고를 통보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극적인 경우에는 행사의 추진이 전면 백지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연예계에서 즐겨 계약하는 방식의 하나인 입장 인원 당 몇%의 배당금을 받는 ‘런닝개런티’제의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에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런닝개런티’란 수입이 불확실한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화의 경우 제작자가 출연진에게 제의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연예계에는 보편화된 계약이다.
하지만 킨텍스의 이러한 방식의 계약방안 구상은 엄청난 계산착오와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방식을 킨텍스 약관이나 계약방식에도 없는 방안을 일부 특정업체에 제공했다는 것은 특혜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한, 킨텍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방식에서 시민의 재산을 임의로 계약하고 수입을 추구한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어 자칫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式 )’계약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더욱 이해 못할 부분은 킨텍스 책임자의 답변이다. 그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행사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등의 무책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한발 더 나가 이들은 행정기관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고양시의 단호한 입장과 공기업의 무책임한 임대계약 등으로 발생된 이번 사건의 경우도 결국은 법정에 가서야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점점 더 강한 질책성 시선으로 가득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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