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산동구청은 지난 4월 16일부터 27일 까지 사리현동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리현동 119-2번지 외 72필지의 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서를 송부한 바 있다. 오는 6일까지는 이를 신청 접수 받아 일괄지목변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취지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힌 후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목 변경 이후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취득세 신고를 일괄적으로 대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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