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금연지구 결정에 대해
도청사 금연지구 결정에 대해
  • 진유복 기자 kmaeil@
  • 승인 2007.07.0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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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아직 못 끊은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백해 무익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말해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담배 안피우는 사람의 권리가 있다면 피우는 사람의 권리도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피우다 걸리면 벌금을 물린다. 하여간 경기도가 건강을 위해 청사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것은 좀 성급하다고 본다. 도청에는 공무원만 있는게 아니다. 하루종일 수백명의 민원인이 들락 거린다.
그렇다면 도가 흐연실 몇개소는 만들어 놨어야 하지 않은가. 5.6십년 담배를 피워온 연세 많은 민원인들은 이제 담배를 못 끊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도 관계자가 조금만 신경을 섰어도 이들의 편의를 봐줬을 것 아닌가. 쫓아내드라도 나갈 구멍은 뚫어 놓고 쫓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돈많이 않드는 흡연실 몇개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밖으로 쫓겨나 젊은 공무원들이 담배 피는 꼴(?)이야 말로 딱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서두에 말했듯이 안피우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면 피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물론 역설적이라 할지 모르지만 안피우는 사람들은 피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담배 냄새 맛기가 역겨울 때 끊기전 피울때 나름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담배를 끊기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을것이다. 도 당국은 무 자르덧 하루 아침에 청사 전체를 금연지구로 정하기 전에 피우는 사람들을 조금은 배려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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