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단속 10년 그후...
성매매 특별단속 10년 그후...
  • 설석용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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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사회를 구성한 이래 본능적으로 갈구하고 진행돼 온 것 중 국경과, 인류를 초월한 것이 성에 대한 역사다.

철저한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시기에도 성행했던 매춘, 이른바 성매매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2002년 군산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모두 19명의 성매매 여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일컫는 용어다.

2004년 법 시행 후 10년, 정부는 또 다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10년 동안 진행했던 성매매특별법은 집창촌에서 유흥·단란주점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최근 성매매 추세를 감안하지 못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성매매알선자나 행위자보다 매수자가 집중적으로 처벌을 받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는 많이 사라졌지만 풍선효과로 인한 신종 성매매 업소는 주택까지 침범해 다양한 종류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곳들에 위치하고 있다. 퇴폐 변질 업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성매매사범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미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성매매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2009년 7만여 명까지 급증했지만 최근 2만 명 안팎까지 줄었다고 한다. 불가항력의 범위에 있는 성매매가 사라질 수 없다는 상식은 누구나가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지를 잃은 법안은 음성적 성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꼴이 되었다.

애초에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위해 발의되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는 경기도에만 5개소를 운영하여 약 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받아쓰지만 1개 상담소에서 한 달 동안 상담 받은 피해자는 9명에 불과했다.

정작 성매매 여성들은 “갈 곳 없는 우리는 단속에 걸려도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게 일상이다"며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다"고 말하며 성매매특별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시국이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건 시행정부의 밑천이 드러난 것이다.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실행된 특별법은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집행하는 정부, 생매매알선자, 행위자, 매수자에게 성매매특별법은 이빨 빠진 군기반장에 지나지 않았다.

성매매 영역을 제한함에 따라 더 퇴폐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생계 보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법이 소용이 없다는 점 등은 이번 정부의 ‘성매매와의 전쟁’ 선포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성노동자가 14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로 재해석 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성 윤리 정착이 더 시급해 보인다. 본능에 대한 욕구분출,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성매매의 향락산업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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