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예방책은 무엇인가
사기피해, 예방책은 무엇인가
  • 오문영 기자 ohyoung777@hanmail.net
  • 승인 2014.12.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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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여 년 전 다단계 전국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업을 펼치고,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뒤 밀항한 조희팔 사건은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사기행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피해가 엄청났다. 약 3만 명이 4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자살한 피해자만 10명이었다.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보험사기, 각종 금융사기 등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보험과 전자금융 사기 피해액은 수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 얼마 전 의정부에서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피의자들의 사기 수법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편법 등을 사용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
 
사기꾼들은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피해자들은 일확천금, 인생역적 등의 드라마를 꿈꾸며 이들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곤 한다. 결국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한 순간에 ‘뒤통수’를 얻어맞게 된다.
 
결국 일부 사기꾼들로 인해 한국사회의 불신 풍조는 신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작게는 서로의 이웃을 의심하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믿음이 깨진 모습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피해의식까지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사기행각을 줄여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기와 관련해 경찰은 사이버 수사대의 역량과 활동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예방 대책을 홍보해 피해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사기 피해와 관련해, 통장 개설 및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금융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이용현황을 금융회사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 및 보안 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절대로 제 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되며, 중요한 문건이나 사안은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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