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채취 1년간 '못본체'
불법 골재채취 1년간 '못본체'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07.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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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개발제한 구역내에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골재생산업체에게 허가를 내주는 등 비호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가운동 2-1번지외 7필지(7739㎡) 개발제한구역(GB)에 2001년 9월21일 K개발(주)에게 중앙선 전철복선공사 시행에 따른 골재 수급을 위해 공작물.부시대설(가설건축물)'을 최초 허가했다.

이후 2차례의 허가 연장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영업허가를 받은 K개발이지난해 7월 (주)O산업에게 운영권을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 O산업(주)에게 6600여만원의 복구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이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면허세 납부 후 '가설건축물허가서' 교부를 O산업(주)에 지난해 7월10일 통보했다.

관련 농정과는 건축과의 협의요청에 조건이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 바란다며 처리결과 통보를 요구했지만 이후의 행정행위는 없었다.

그러나 시는 복구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확인 없이 O산업(주)에게 허가서를 발부하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영업을 묵인해 왔다.

지난해 12월 O산업(주)의 허가갱신 요구에 시는 야적, 도로구역 불법점유, 펜스 등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불가통지 하고 허가구역의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 해왔다.

이 모(52.구리 인창동)씨는 "시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 한 일" 이라며 "어떻게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게 허가를 내주고 1년가까이 영업을 할수 있느냐"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구 건축과장은 예치나 보증보험 없는 허가과정의 질문에 "우리부서는 건물, 형질변경, 인허가, 재산관리 등을 하는 부서" 라며 "이 문제는 농정과의 일로 건축과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이에 농정과 관계자는 "농정과는 협의 부서로서 당시 해야 할 임무는 다 했다"며 "허가를 내주고 감독해야 할 주무부서 건축과가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시는 지난 6월21일 골재 채취법을 위반했다며 문제의 O산업(주)을 남양주 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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