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건립 분쟁 조정 기각
납골당 건립 분쟁 조정 기각
  • 박황신 기자 kmaeil.com
  • 승인 2007.07.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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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종합장사시설건립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건은 안양시 석수2동 주민들의 부지이전 요구 수렴에 따른 집단민원해결을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신청 요건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며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5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마다 봉안당 건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명시가 추진중인 봉안당 건립사업의 위법사항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하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 인근 자치단체나 도 분쟁조정위가 위치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경계지역인 일직동 산1번지 8046평에 3만317기 규모의 납골당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를위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42억여원의 국·도비까지 지원받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도 모두 완료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최근 석수2동 주민들이 “봉안당 예정지의 인근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자 도에 ‘광명시가 부지를 이전하거나 변경하도록 해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광주시 인근에 예정부지를 선정한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경우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례”라며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화장장을 양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는 등의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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