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하 26개 공공기관 불합리한 퇴직금 제도 개선
道, 산하 26개 공공기관 불합리한 퇴직금 제도 개선
  • 김재일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6.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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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 휴가제도에 이어 네 번째 개선조치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 중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에 대해 개선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정 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은 15개 기관에 점진적 적립을 권고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액은 총 942억 원으로 이 중 410억 원만 적립돼 있어 적립률이 4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공상 또는 사망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 유족보상금 외에 퇴직금의 50%~100%까지 별도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을 이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 김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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