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광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 정영석 기자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5.1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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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9일 부터 내년 3월 6일까지(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관련단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산림지역,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와 협력으로 △야생 동·식물 및 멸종 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등 밀렵 행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등 밀거래 행위 △올무, 덫, 창애 및 독극물과 유사물질에 의한 불법포획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을 집중 수거하며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겨울철 철새도래지등을 중심으로 군부대,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과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 할 계획이다.

광주=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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