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姦通罪
간통죄 姦通罪
  • 김재일기자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5.1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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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 할 때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무력적 물리적으로 피해를 초래 할 때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사회 통념상의 법을 제정하여 인간이 마땅히 지켜 복지를 실현하고자 세워진 법률을 말 한다. 간통죄의 기원은 우리 민족 최초의 법률인 B,C 1122년경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시 사형 한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등 3개항 내용만 전해지고 있지만, 역사가들은 이 법에 ‘음란한 유부녀는 벌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에 익사시키는가 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에서는 간통죄를 범한 여성을 사형에 이르게 하였으나 남성은 벌 하지 않았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역시, 간통죄는 오랜 전통으로 사형을 집행 했다, 중혼을 허용하는 이슬람교마저도 사형을 전통으로 쌍벌주의의 형 집행을 오늘날 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법률구조상의 형사 책임이 없어진 것일 뿐, 간통죄가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법보다 윤리와 도덕관념이 기초가 되고, 근본이 건실 할 때 사회질서의 후폭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간통이 합법화 된다면 가정은 어떻게 변해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우리의 민족혼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평온 속에 숨 쉬며 아늑한 보금자리의 요람에서의 행복의 꿈은 가정이란 둥지가 처참한 붕괴의 현장으로 전락하므로 산산이 부서진 병조각처럼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한다.

가정의 윤리와 도덕이 깨어지면 사회 윤리와 도덕과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녕과 민족적 정기마저 파탄에 빠지고 만다.  도덕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덕스러운 행동이고,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할 이치라고 한다. 윤리의 적용은 그 대상이 인간이지만 불법한자는 한낱 허울일 뿐 그 근본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여 짐승의 탈을 쓰게 되어 사회혼란만 야기 범죄의 길잡이노릇만 하게 된다.  법은 지키라고 정한 약속이지만 본래는 안녕을 위한 것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을, 성결정자유권이란 미명으로 불륜을 정당화하는 악법을 초래함으로서 막대한 사회비용과 불법의 만연화로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뽑혀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최소한의 미풍양속마저 찬탈당하는 아픔을 줄여 복지사회를 이루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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