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뺑소니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경위 장관진 /부평경찰서 kmaeil@
  • 승인 2007.08.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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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교통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도주차량을 흔히 일컫는다.모든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과실사고가 아니거나,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없이 도주하는 뺑소니사고는 고의범으로 양형에서 처벌이 매우 무거운 것도 한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뺑소니사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어떤 의무를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할까? 의당 사고야기특정과 피해자 구호조치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필연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시성을 띠며 상호 떨어질 수 없는 이치와도 같다. 여기에서 사고 야기특정이란 무엇인가?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쉽게 말하여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교부하여 사고 낸 사람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피해자 구호조치란?사고로 인한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목적이나 입법 취지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이 두 가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한 뺑소니사고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악질적인 범죄인 만 큼은 틀림없다. 뺑소니사고를 다 함께 추방하고 반드시 붙잡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의욕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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