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연인출제도 악용한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지연인출제도 악용한 일당 검거
  • 하상선 기자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6.0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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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환급금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외 환전상에게 돈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4500만원을 환급받은 혐의(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한 모(38)씨를 구속하고, 인 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지간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 지연인출제도를 악용해 해외에 있는 환전상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공모했다. 총책 역할을 한 한씨와 인씨, 김 모(29)씨, 이 모(31)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18일 환전상을 물색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다.

이들은 같은달 20일 현지에서 한국인 무등록 환전상 김 모(35)씨와 또 다른 김 모(35)씨를 만나 외환 거래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에 남아있던 문 모(30)씨와 또 다른 이 모(31)씨 등 2명은 각각 2500만원과 2000만원을 환전상에게 입금했고, 필리핀에 있던 이씨는 4500만원을 페소화로 환전해 받았다.

김씨와 인씨는 미리 계획한대로 한국에 있던 문씨와 또 다른 이씨에게 "여자를 만났다가 잘못돼 경찰서에 와 있고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보내 문씨와 이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

문자를 받은 문씨와 이씨는 곧바로 은행과 경찰서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고, 이들이 필리핀 환전상에게 보냈던 4500만원은 지급정지됐다. 이미 4500만원 상당의 페소를 받은 이들은 환전상 김씨의 계좌로 송금했던 4500만원을 환급받았다.

경찰은 피해자라고 신고한 두 사람이 직업이 일정치 않음에도 단시간에 수천만원을 입금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한 끝에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한씨가 필리핀을 자주 왔다갔다하며 환전 중계에 대한 지식을 쌓은 뒤 꾸민 범행"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가장한 신종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무등록 환전상으로 활동한 김씨와 또 다른 김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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