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폭행' 가해 학생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빗자루 폭행' 가해 학생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권영창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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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때린 이른바 '빗자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가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적 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지역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천 A고는 지난해 12월 23일 수업 시간에 30대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1학년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2명에게 최근 특별교육 이수 5일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기학생 상담기관인 Wee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개별 또는 집단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관련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 4명에 대해서는 '학교장 통고' 조치를 했다.

학교장 통고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사안 등을 내면 법원이 개입해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학생들을 선도하는 제도이다.

앞서 A고교 학생선도위원회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 폭행 가담 학생들을 최고 퇴학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학교장에게 권고했으나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정 과정에서 피해 교사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징계수위를 낮추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자루 폭행 사건 직후 피해 교사는 고문변호사, 교권보호관 등으로 이루어진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지원팀을 통해 법률 상담, 치유 등을 지원받았으나 시종일관 학생들의 처벌을 반대했다.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 중 2명을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권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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