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인광고 미끼로 여성들 성폭행 40대 남성 실형 확정
대법, 구인광고 미끼로 여성들 성폭행 40대 남성 실형 확정
  • 이응복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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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간병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자신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7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술을 건네 취하도록 마시게 한 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허벅지 등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3년 8~9월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자신과 성관계를 한 후 잠자고 있는 여성들의 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는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피해자를 같은 수법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다수의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김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3년6월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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