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 김정호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0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인천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직원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3월 2일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8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2,715백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납액 159,179백만원의 3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에게 1인당 체납자 100명씩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현지 실태조사 4개 반(각 2명씩)을 편성해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출장 시 체납자의 차량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책임징수제 시행으로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보통교부세 지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110(하루에 1명 지속 독려해 1달에 10명 징수하자)를 목표로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정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