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요즘 해빙기 공사 철에 어두운 밤이 되면 관내 도로 곳곳에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들로 인한 공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변, 어린이 보호구역, 긴급자동차 통행로, 아파트단지 내 등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버스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강력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9일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상반기 정기 지도단속계획 목적으로 CCTV장착 단속차량으로 시 전역을 순찰하여 약 70여대의 1.5t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차고지 주차를 안내하였으며, 3월 11일 새벽 3시까지 불법 밤샘주차 되어있는 1.5t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단속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5t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5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김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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