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홍희경)은 인천시와 공동 주최로 3월 18일??인천시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1차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2015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양성평등기본법」시행과 「인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여성발전기본법」은 1996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발전을 견인해왔던 법으로, 여성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여성발전’에서‘양성평등’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인천여성가족재단 홍희경 대표이사는“이번 워크숍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양성평등 실현’,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인천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본 워크숍의 발표는 변혜정(충청북도) 여성정책담당관이‘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맡을 예정이며, , 토론은 인천시 여성정책과 김연임 과장의 ‘인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권정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혜경(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장명선(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본 워크숍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인천=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