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 변경 홍보, 빈병 사재기 지양 당부
광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 변경 홍보, 빈병 사재기 지양 당부
  • 정영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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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소비자들의 빈병 반환과 보증금 환불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고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포함해 190㎖ 미만은 70원/개, 190㎖ 이상 400㎖ 미만은 100원/개, 400㎖ 이상 1,000㎖ 미만은 130원/개, 1,000㎖이상은 350원/개로 소매점에 반환 시 제품에 표시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품라벨을 변경하여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구병은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보증금액으로 지급하기에 빈병 사재기는 지양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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