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 권태경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7.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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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7일부터 29일까지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전년 대비 59개 증가한 891개 건물이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을 소유한 시설물의 소유권자(등기부등본 상)이다.

부과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기간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확인되면 부담금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누락이나 착오 등에 따른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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