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31건이나 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도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 만큼 자동실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해제, 취락지역을 포함한 공원·도로·주차장 등 전반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통해 불필요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의원은“과다한 도시관리계획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은 만큼 도시미관과 도시계획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예컨대, ?해제취락지역에서 필로티를 층수 포함에서 제외 "4층 6가구에서 세대 수를 더 늘려 줄 것, 용적율 130%~ 160%에서 160%~180%로 완화해 줄 것 " 등을 제안했다.
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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