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7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을 올해 징수 목표액 보다 116% 초과 달성한 81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시는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상시 자동차 번호판영치 △외국인 체납액 제로화 대책 추진 △100만원 이상 체납자 책임징수제 추진 △관허사업 제한 △체납기동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왔다.
시는 그동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추가 지정 △공공정보등록 △매출채권 압류 △전 직원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더욱더 강력한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지 추출 및 조사 등 신규세원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정을 감안하여 분납을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조세정의 실현 및 재원확보를 위해서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 하겠다.”며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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