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기 위해 “규제 신고센터” 를 새롭게 정비하고 운영에 나섰다.
규제신고센터는 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과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돼 있으며, 광주시청 홈페이지(gjcity.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규제신고를 할 수 있다.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 중 중앙부처 법령개선 요구 사항은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규제사항은 즉시 개정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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