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거법 위반에 성역은 없어…‘내로남불’ 자세 버려야”
새누리당 “선거법 위반에 성역은 없어…‘내로남불’ 자세 버려야”
  • 이민봉 lmb0313@nate.com
  • 승인 2016.10.13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 대표든 국회의장이든 법 앞에 평등…검찰의 엄정중립 기대”
▲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열린 제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기소한 데 대해 13일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소되면서 야권에서 ‘야당 탄압’ 비판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 탄압이라거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자세”라며 “이것이야말로 법질서 탄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툭하면 검찰의 엄정중립을 강조했던 야당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의 기소에 대해서도 “국회의장도 성역이 아니고, 선거과정 중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의장의 현직 비서관인 이 사무소장은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회 이민봉 기자

이민봉
이민봉
lmb0313@nat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