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곤지암역세권·송정지구 환지방식 관련 조례제정
광주시 곤지암역세권·송정지구 환지방식 관련 조례제정
  • 정영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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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곤지암역세권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사업범위, 사업비 재원, 특별회계 설치운용, 토지평가 방법, 환지계획 및 과소토지의 기준, 체비지 관리처분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지역 모두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며, 시는 조만간 환지방식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사발주, 환지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곤지암 역세권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을 통해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로 변모해 균형 잡힌 도시 및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송정동 318-4번지 일원 28만1,435㎡ (약 9만 2,873평) 면적의 송정지구는 광주시 행정타운과 연계, 주거·상업·업무시설이 융·복합화된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신시가지로 계획됐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용지 4만2,172㎡(15.0%) △공동주택(아파트)용지 4만,837㎡(14.5%)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4,029㎡(8.5%) △상업용지 1만4,063㎡(5.0%) △복합업무시설용지 3만6,584㎡(13.0%) △기반시설용지 12만3,750㎡(44.0%) 총 28만1,435㎡가 개발된다.

곤지암리 367번지 일원 17만1894㎡(약 5만평)의 곤지암역세권은 주거용지 6만9257㎡(39.0%)의 경우 △단독주택 8921㎡ (5%) △아파트 5만1181㎡(28.8%) △준주거 9155㎡ 5.2%며 상업용지는  8927㎡(5%), 도시기반시설은 환승센터와 노인복지시설 역전광장 등 9만9570㎡(56.5%)로 개발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곤지암역세권과 송정지구의 도시개발조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거쳐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환지방식’이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광주시는 경안동에서 시행한 적이 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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