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첫 승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첫 승소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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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 등으로는 구체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책임에 대한 추가증거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결국 추가적인 증거 조사없이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책임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총 13명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상대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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