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컬링장 건설공사 전기부분 불법하도급 실체 보도 불구
의정부컬링장 건설공사 전기부분 불법하도급 실체 보도 불구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7.11.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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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수사 의뢰’ 모르쇠

10월 12일·10월 16일 본보 1면 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부시 컬링장건설공사 전기부분 불법하도급 의혹과 관련, 본 취재진이 하도급 관계자가 공사하는 것을 확인, 시 관계자에게 알렸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당화 하고있다.

또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감사에 착수 했지만 조사기간 약 15일만에 불법하도급의 실체를 밝혀 내지 못했고, 하도급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려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본 취재진은 컬링장 전기시공 용역을 낙찰 받은 Y업체가 S업체에게 낙찰가 3분의 2 가격에 불법으로 하도급 했다는 동종업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출동해 불법낙찰 받은 업체로 전해진 S업체 현장소장, 전기기사 일용직 인부들의 작업상황에 대해 현장대화 및 통화녹음, 그리고 낙찰받았지만 현장에 존재하지 않던 Y업체에 대한 현황을 1차 보도했고. 의정부시의 감사 방향을 2차 보도했었다. 

시 감사 관계자는 감사 착수전 기자와의 대화에서 육성녹음 등을 확인했고, 정황을 인정하며, 이미 1차 보도된 현장의 관계자들이 불법사실 은폐 등의 작업을 마쳤을 경우에 대비, 민간업체에 대한 조사가 한계가 있으면 수사의뢰 의지를 내비쳤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보도 이후 종적이 사라진 S업체의 실체는 못찾고, 취재 당시는 없던 Y업체가 다시 등장한 현장에서 Y업체의 주장과 자료만 가지고 Y업체의 합법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감사 관계자는 현장 감리, Y업체 관계자, 주무부서가 똑같이 해명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주무부서가 수사 의뢰에 대한 시도 자체가 없었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무 부서장은 컬링장 전기부분 화도급 건에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에게 언성과 핏발을 높이며 “기자들이 알아서 수사의뢰 하세요”라는 항변과 함께 수사의뢰에 필요한 녹음파일 확보 등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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