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반사회적 범죄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반사회적 범죄
  • 경인매일 회장 德岩 金均式 kmaeil86@naver.com
  • 승인 2017.12.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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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부들과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사법부의 서슬 퍼런 수사 끝에 권력의 부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수년전부터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 뭐 하다가 새삼스레 요란을 떤다.

물론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건 해야할 일이고 상대적으로 채용 비리에 밀려 일자리를 얻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임에는 틀림없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감사원 및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와 자체 수집한 첩보에 따라 전국 각 검찰청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집중 수사했다는 것인데 그동안 채용을 부탁한자, 채용된 자, 받아들인 자 모두 공범인 셈이다.

총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3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들 외 나머지는 채용비리가 없을까. 없으면 좋겠고 없어야 하겠지만 중앙정부를 떠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채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일명 정무직 이라하여 단체장이 자신의 측근을 심는 것부터 시작이다.

사돈·팔촌, 지연·학연·혈연까지 동원된 내 사람 심기는 임기 만료시 까지 양껏 해먹어보자는 심산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공직자의 가족이 공공기관 수익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푸는(?) 등 일일이 나열하기 조차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점이 어제 오늘 일일까.

정상적인 과정을 이탈하여 누군가 새치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칼날을 빼들었다면 지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강원랜드는 시범 사례에 불과하다.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선거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산하 조직의 간부로 채용하여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종래에는 해당 조직이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며 최종 피해자는 그 조직으로 수혜를 입어야 할 시민인 것이다.

물론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 같은 능력이라면 의사 소통이 쉬운 지인을 채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가 남이가”다. 작금에 와서야 망언에 가까운 소리지만 편가름으로 아군을 만들고 잘잘못은 두 번째인 경우 우리끼리 해먹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온갖 명분으로 세금 걷어서 온갖 명분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는 적시적소에 쓰여야 한다. 대표적인 사용처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팽팽 놀고 시간만 때우는 자들에게 급여로 지출되는 것만큼은 발본색원 해야 한다.

다양한 편법으로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정작 제 능력을 발휘할 사람마저 막는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어느 범죄보다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할 분야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다.

상대적으로 허탈과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표시도 안 나는 얌체같은 범죄 행위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신뢰가 우선시 된다.

단순한 월급 도둑이 아니라 기생충마냥 사회건강을 파먹고 불신이라는 똥만 싸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업무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산해진미 먹고 다니기 바쁘고 빈둥거리다 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이나 챙기는 좀벌레부터 색출해 내야 사회가 건강해 진다.

이 구석 저 구석에 처박혀 온종일 카톡이나 하다가 퇴근시간만 기다리는 부류들이다.

언론의 돋보기와 사법부 칼날이 썩은 종기를 도려낼 때 참된 인재들이 권력의 그늘이 없는 밝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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