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프로그램·영상·음향 등록 일원화
김해영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프로그램·영상·음향 등록 일원화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8.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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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영상으로 분류된 게임물 저작권 등록이 일원화되면서 중소게임사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이날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53조의 2항 저작권의 등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등록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53조의 2항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53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저작물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프로그램과 영상이 결합된 게임의 경우 각각 별도로 저작권을 등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중소게임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상표권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만 등록하고 그래픽, 음향 등 영상저작권은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김해영 의원은 "작은규모의 회사들은 경영에 실패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완성시킨 콘텐츠를 (저작권없이) 대부분 버리는 실정"이라며 "해당 프로그램 실행으로 표현되는 영상물까지 저작권을 등록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자 저작권을 보호하고 방치되는 콘텐츠를 재활용할 수 있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등록을 일원화 하면서 관련 콘텐츠로 방송하는 크리에이터의 저작권료 지불도 이슈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관련 조항이 시행되면 개발사 요청에 의해 별도의 저작권료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해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경우 중소업체가 자칫 포기할 수 있는 영상 관련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취지"라며 "별도의 추가 저작권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며 현 상황에서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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