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빙자 20대 여성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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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5.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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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인천연수경찰서는 22일 회사면접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만나야 한다며 사무실로 불러 20대 여자를 성추행한 모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회사 사무국장 A씨(60)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사무실에서 면접시험을 앞 둔 B씨(21)에게 “(내가) 사장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면접관에게 말해 놓았다”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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