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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되는 혐의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 건수가 지난해 대폭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보고된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혐의거래 보고 건수는 5만2481건으로 2001년 11월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 이후 총 보고 건수의 54%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가운데 7270건을 정밀 분석해 2331건을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혐의거래 보고 건수는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02년에는 3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04년 4900여건, 2006년 2만4100여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빠르게 정착하면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과 신고 정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06년 1월부터 도입된 고액현금 거래보고도 지난해의 경우 372만9천여건에 95조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각각 25.6%, 36.4% 감소했다.이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거래가 점차 투명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